나. 선박소유자와 제3자의 관계 //
(1) 상법 제845조[=> 제878조] 및 제846조[=> 제879조]는 선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56조와 달리 사용자의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과실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 비하여 항상 많은 위험을 지닌
선박의 관리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책임을 지우자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이라고 설명된다.
(2) 선박임차인의 경우
선박임차인은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66조[=> 제850조]) 과실선의 임차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선박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3) 정기용선자의 경우
선박충돌에 있어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대법원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제878조] 또는 제846조[=> 제879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766조[=> 제850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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